학점봉사

제 1조 ~ 제 11조로 구성된 사회봉사 학점운영규정 정보표입니다.
사회봉사 학점운영규정
제1조
(목적)
우리대학의 건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전인적 인격형성과 봉사정신의 함양을 도모하고 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봉사를 통해 고등인력 양성기관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.
제2조
(대상)
본교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제3조
(이수시간)
교과목별 1학점 당 20시간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
예)2학점인 경우는 40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4조
(학점인정방법 및 대상교과목)
① 사회봉사를 마친 학기에 참가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며, 담당교수는 이를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.
② 사회봉사기간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활동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 (매년도 3월에서 당해년 11월 말일까지)
③ 대상교과목은 ‘지도교수와 자기계발 및 봉사’, ‘리더십과 봉사’, ‘자원봉사’,‘ 지역사회봉사’, ‘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봉사’등 기타 봉사관련 교과목으로 한다.
제5조
(인정시간 기준)
각종 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한다.
제6조
(등급부여)
사회봉사 시간에 따른 평가를 P(pass),F(fail)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1학점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이상 : P
② 1학점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이하 : F
제7조
(이수절차 및 방법)
① 봉사기간 및 종류의 협의는 담당교수 또는 본인이 직접 봉사기관과 협의하거나 또는 가야나눔봉사센터에 협의를 의뢰할 수 있다.
② 사회봉사 종류, 기간과 기관 선정은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가야나눔봉사센터에서 결정한다.
③ 사회봉사활동 사실증명서 제출은 본교 소정 양식에 의거 1365봉사포털과 VMS봉사포털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.
④ 담당교수는 사회봉사활동 사실증명서를 심사하며, 학생이 봉사포털에 등록한다.
⑤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사회봉사는 해당학부(과)의 계획에 의해 사회봉사활동 사실증명서를 사전에 발급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는 반드시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미 참석자는 결과를 수정하여 처리한다.
⑥ 기타,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부각시켰거나 모범학생으로서 학교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가야나눔봉사센터와 학부(과)장의 심의를 거쳐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제8조
(사회봉사 학점 관리)
사회봉사 학점관리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교무처는 주관 부서이며 학점을 처리한다.
② 가야나눔봉사센터는 사회봉사활동 기관 및 인정 범위를 안내하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.
③ 담당교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가. 담당지도 학생들의 사회봉사 기간, 종류, 기관을 협의한다.
나. 단체 봉사활동 기간 중 순회를 통하여 활동 내용을 지도한다.
다. 봉사활동 종료 자에 대한 심사, 봉사시간, 명단을 관리한다.
제9조
(활동인정 범위)
사회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그린가야문화 관련 봉사활동(가야문화 보전 및 환경정화, 농·어·산촌 일손 돕기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② 글로벌이웃사촌 관련 봉사활동(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, 해외봉사, 국제구호 관련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③ 생명·사랑 나눔 관련 봉사활동(보건·의료시설 및 헌혈활동 등 관련 분야)으로 한다.
④ 어르신먼저 관련 봉사활동(경로당, 양로원, 요양원, 복지관 등 노인 관련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⑤ 장애인먼저 관련 봉사활동(장애인복기관·시설 등 장애인 관련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⑥ 어깨동무 관련 봉사활동(어린이, 청소년 관련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⑦ 우리도 시민 관련 봉사활동(지역사회 관련 행사지원 관련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⑧ 우리가 먼저 관련 봉사활동(일반사회 봉사 관련 분야 봉사활동)으로 한다.
⑨ 교내봉사는 가야나눔봉사센터의 주선으로 무급의 각종 봉사활동으로 한다.
⑩ 기타 가야나눔봉사센터장이 인정하는 활동으로 한다.
⑪ 단, 조직과정부의 교직교과목은 사회봉사실적에서 제외한다.
학교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경우에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.
제10조
(사회봉사활동 확인서)
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.
① 모든 봉사활동은 1365포털(VMS 연계)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사실 확인서를 원칙으로 한다.
② 교내봉사활동의 경우도 봉사활동 계획서 완료보고서를 가야나눔봉사센터에 제출하여 가야나눔봉사센터에서 1365(VMS)포털에 등록 의뢰하여 1365포털에서 발행한 확인서로 한다.
제11조
(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기)
사회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봉사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.

① 제출기한 : 매 학년도 기말고사 기간으로 한다.
② 봉사활동 완료보고서 : 봉사활동 확인서, 소감문, 활동사진
부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